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동안 최저시급 미달,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일을 해 왔으며
3년1주일 되는 날 그만두었습니다.
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신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 1주일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러면 제가 미지급 받은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임금은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일부는 못받겠지만 빨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신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체불된 임금은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내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했어야 할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1개월 전부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매월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1주일 일하고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부터 3년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하고 1주일이 지났다면 1주일 정도만 못받을 수 있고 3년의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체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3년 가까이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3년 1주일치를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월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년 1주일이 지났다고해서 모든 임금에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기준으로 3년 1주일이시면, 첫달 이후 두번째달 월급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서둘러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을 받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