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동안 최저시급 미달,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일을 해 왔으며
3년1주일 되는 날 그만두었습니다.
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신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 1주일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러면 제가 미지급 받은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