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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23.04.07

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동안 최저시급 미달,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일을 해 왔으며

3년1주일 되는 날 그만두었습니다.

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신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 1주일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러면 제가 미지급 받은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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