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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매미31
공손한매미3123.04.07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제가 3월말까지 일하기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통 퇴직금은 사직 하고 몇일정도 지나서 들어오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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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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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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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말까지 일하기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통 퇴직금은 사직 하고 몇일정도 지나서 들어오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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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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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승인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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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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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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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지급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 대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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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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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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