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말까지 일하기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통 퇴직금은 사직 하고 몇일정도 지나서 들어오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