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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요구로 조퇴를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달성이 안된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주의 요구로 조퇴를 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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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사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다음 단기알바를 하고 나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요구로 일찍가는 날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요구로 휴업이 있거나 추가근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항야 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월차 사용 및 월차수당 받을지 선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청구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연차사용 또는 수당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이 가능함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공백 기간 있다가 계약만료면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퇴사 후 같은직장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유와 재입사 과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수강, 업무변화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아닌 연봉협상 결렬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됩니다. 고용센터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우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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