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있을 자격증 학원을 다니기위해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 1월말)
회사측에서 당분간 구인 예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퇴사후 급한 업무가 생겨 계약직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약 한달 이상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글에서 부정수급 의심으로 부정수급이 아니란걸 소명하라고 나와있는데 소명과정에는 뭐가 필요한지요?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동일직장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의심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는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급한 업무로 인한 계약직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 이후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유와 재입사 과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수강, 업무변화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담당자가 질문하는 바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