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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고급스런달팽이19424.02.20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이번달 말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이고 한달정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나 일일 알바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바를 하게 되서 급여를 받게 되서 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알 수 있나요?


또 받는 도중 정식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북부고용센터에 가서 말씀 드리고 취소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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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됩니다. 고용센터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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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알바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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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발생하면 그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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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근로를 하면 일용근로를 한 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인정시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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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겠습니다.

    도중 취업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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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며, 취업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근로하는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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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으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특정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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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하면 질문자님이 취업사실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자동으로 수급이 정지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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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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