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으로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특정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