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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달팽이194
고급스런달팽이194
24.02.20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가 가능할까요?

이번달 말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이고 한달정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나 일일 알바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바를 하게 되서 급여를 받게 되서 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알 수 있나요?


또 받는 도중 정식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북부고용센터에 가서 말씀 드리고 취소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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