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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0

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 지병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와 연차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피해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퇴사 권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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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사를 거부할 경우 해고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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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이 가능함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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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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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단순히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당사자 일방이 제안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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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퇴사 권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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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승인 등을 받은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 권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와는 관련없는 지병이고, 당해 상병이 질문자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지장을 준다면 회사의 퇴사 권유만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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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는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나,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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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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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권고는 위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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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빈번한 권유는 고용불안 야기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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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나 강압적인 퇴사권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단순 퇴사권유로는 법 위반 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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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와 달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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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을 실무상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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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라는 것은 거절하면 그만이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입니다. 위법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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