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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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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1년전 구두로 입금협의하는데

사장님이 제시한대로 힙의하고 근무중

1년지난싯점에 임금 재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직했다면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중 의견이 맞지 않아 사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감액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연봉협상 결렬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임금수준보다 20% 이상 임금수준이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지난싯점에 임금 재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직했다면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 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어도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견해차이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