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1년전 구두로 입금협의하는데
사장님이 제시한대로 힙의하고 근무중
1년지난싯점에 임금 재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직했다면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감액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임금수준보다 20% 이상 임금수준이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지난싯점에 임금 재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직했다면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 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