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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한 달이라도 체불하면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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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직장내괴롭힘,성희롱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울시의 경우 구단위로 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무일의 80%이상을 근무한다고 해서 한달치 월급이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기재하신 대로 1달 정도 치료 후 업무 복귀 가능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후 상용직으로 일을 했을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상용직이었고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무수당 삭감과 야간 없어짐으로 월급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의 20%이상 삭감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거부하실 수 있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건강보험 가입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수습 때도 적용됩니다. 약 1달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일 6시간 30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 없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 소사장 개념으로 일을 하는건 어떠냐고한던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사장으로 일하기를 강요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사장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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