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후 상용직으로 일을 했을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후 상용직으로 4 개월 근무를 했고 주당 근무시간은 48~58 시간 근무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상용직이었고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