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건강보험 가입이 적용되나요?
신입으로 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계약서에 고지받았습니다
제가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서류가 필요한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적용이 수습때도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입사후 언제쯤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전자서류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수습 때도 적용됩니다. 약 1달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신고기한은 입사후 14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서류가 필요한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적용이 수습때도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바로 가입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처리하기도 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입사월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가며 회사에 빠른 취득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