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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펭귄95
배고픈펭귄9524.01.25

실업급여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총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여기저기 다 합쳐서) 마지막 직장퇴사한지 5년뒤에 계약직 6개월 근무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6개월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10년6개월이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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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6개월만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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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6개월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10년6개월이 인정 되나요??

    → 근로기간 전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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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기까지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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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즉 10년 6개월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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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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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정하게 되지만 계약직 6개월 근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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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이 됩니다.

    이미 3년을 초과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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