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총 10년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여기저기 다 합쳐서) 마지막 직장퇴사한지 5년뒤에 계약직 6개월 근무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6개월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10년6개월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6개월만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6개월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10년6개월이 인정 되나요??
→ 근로기간 전부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기까지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즉 10년 6개월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정하게 되지만 계약직 6개월 근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이 됩니다.
이미 3년을 초과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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