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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후 일주일 뒤에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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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 2군데에서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과 수입이 많은 한 곳만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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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변경 후 10월10일날 입금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입금 3~4일 전에 계좌의 변경을 통보하였다면 변경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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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은 아르바이트, 정규직 상관없이 다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근무하거나 사업주의 친족이 아니라면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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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 근무 =총 2년 근시 퇴직금 2년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더라도 계속근로라 볼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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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절 유급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6일 현충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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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출근해서 수당 더 받으려면 한달 만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 여부와 상관 없이 법적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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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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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두달전에 말해야 한다. 그래야 두달 후 퇴사할 수 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한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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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대리인 관련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변호사 모두 대리인 자격이 있습니다. 이유서 1회 작성 후에도 심문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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