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 근무 =총 2년 근시 퇴직금 2년치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초기 17일간 교육 받으며 수습기간으로 최저 시급 받으며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이 17일을 포함하여 총 2년 계약했는데 퇴직금 2년치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중간에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해서 이동했는데 사업체가 다른지 퇴사처리 되고 부서 이동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했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퇴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이 필요하나,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더라도 계속근로라 볼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서변경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서이동 시 퇴직처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내 부서이동(전직)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동 전 후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7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퇴사 처리 된 상황이 (1)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4대보험이 정산되고 (4)퇴직금 역시 정산되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사처리 되기 이전과 이후의 퇴직금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처리 되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