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7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퇴사 처리 된 상황이 (1)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4대보험이 정산되고 (4)퇴직금 역시 정산되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사처리 되기 이전과 이후의 퇴직금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처리 되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