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좌 변경 후 10월10일날 입금관련
중소기업 파견직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10월6일날 급여통장을 변경했는데 10월10일부터 바로적용되어 변경항 계좌로 입금될수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0월6일날 급여통장을 변경했는데 10월10일부터 바로적용되어 변경항 계좌로 입금될수있을까요
→ 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계좌 변경을 인지하고 조치한다면 10월 10일에 변경된 계좌로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10.10일에 회사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전날쯤에 예약이체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좌가 변경된 부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좌의 변경에는 별도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10월 10일부터 변경된 급여계좌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