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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꺼비286
도덕적인두꺼비28623.10.09

회사 복리후생 있다가 없앨 수 있나요

기존에 있던 복리후생들은 직원들의 의사없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전부다 없앤다고 통보받는것은 법이나 어떠한 규범적인 제도..?에 걸리지 않나요?

생일 유급휴가 1일, 영업 통신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있던 복지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너무 힘든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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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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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거나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관행으로 존재합니다. 취업규칙 상 복리후생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 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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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 규정이나 개별적인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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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던 복리후생은 회사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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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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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내지 관행으로 적용된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리후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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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복리후생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면 폐지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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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복리후생들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없앤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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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들을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노조,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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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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