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 있다가 없앨 수 있나요
기존에 있던 복리후생들은 직원들의 의사없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전부다 없앤다고 통보받는것은 법이나 어떠한 규범적인 제도..?에 걸리지 않나요?
생일 유급휴가 1일, 영업 통신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있던 복지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너무 힘든점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거나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관행으로 존재합니다. 취업규칙 상 복리후생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 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 규정이나 개별적인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던 복리후생은 회사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내지 관행으로 적용된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리후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복리후생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면 폐지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복리후생들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없앤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들을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반노조,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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