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은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규직 상관없이 다 가입하는 건가요?
사대보험 가입 기준이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제공 등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일부가 적용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미만 근무) 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외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근무하거나 사업주의 친족이 아니라면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60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