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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몇 년 근무 중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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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상의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26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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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후 추가근무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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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이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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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딕 3개월 근무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일수 단위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전 급여를 포함하여야 3개월의 일수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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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추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여 1주 4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일년이 지났어도 추가수당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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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예시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150%, 중복될 경우 200%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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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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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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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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