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알바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급여를 몇 월 몇 일 정해진 날짜에
명시한 계좌로 자동이체하기고 했는데, 제 날짜에 급여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는 신고하면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요?
시정조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위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2.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 확인 시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후 조사를 받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은 없지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날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의로, 반복적으로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