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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7

근로계약 위반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업 알바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급여를 몇 월 몇 일 정해진 날짜에

명시한 계좌로 자동이체하기고 했는데, 제 날짜에 급여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는 신고하면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요?

시정조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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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위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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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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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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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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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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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2.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 확인 시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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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후 조사를 받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은 없지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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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날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의로, 반복적으로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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