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17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예시로 알려주세요

기본근로시간 9시부터 18시

시급 1만원 기준



아래 계산이 맞는지요?


1.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후6시부터 10시까지면 4시간 연장근무니까

시급 1만원기준 4만원인데

1.5배하여

=6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추가


2. 새벽2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후 10시까지는 6만원추가

후 오후10시부터는 야근수당이고

야근 4시간이고

야근은 50%더 추가되어

시급 이만원으로 *4시간 = 8만원


6만원+8만원 = 14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추가



이거 맞나요?

연장은 150%고

야근은 200%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거 맞나요? 연장은 150%고 야근은 200% 맞나요

    →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이고 오후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해 100% 가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150%, 중복될 경우 200%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같으나, 18시부터 2시까지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1.5*10,000원=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상하며, 22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4시간*0.5*10,000원= 2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질문주신 내용처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기본근로시간에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포함되므로 시급의 150%를 가산하면 되고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시급의 200%를 가산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하여 6만원이 되고

    3. 10시부터 새벽2시까지는 2배로 계산하여 8만원이 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휴게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만큼은 제외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