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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경우의 상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으실때 해당 임금이 빠지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도와주는 것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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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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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승진급 평가에 체력검증(마라톤)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특성 상 건강증진을 장려할 수는 있지만 체력검증(마라톤) 등을 승진 평가의 항목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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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하여야 합니다. 태도 불량으로 지적 받고 개선이 없다면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몇번 했을 때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나 일반적 2~3회 정도면 해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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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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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다니는 것보다 한달전에 통보하고 그냥 퇴사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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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이 잘못올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전 평균임금의 60%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대부분 하한액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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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계산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지 지금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협의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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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퇴직금 산출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3~5개월 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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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본인 동의 없이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꺼림칙하다면 퇴직금을 공탁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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