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효력이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나, 수습종료전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필요시 수습기간을 0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우선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효력이 충분하다 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나, 수습종료전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필요시 수습기간을 0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우선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효력이 충분하다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