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4시간연속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는 조항이있고 그렇게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54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여되나
1차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게 처리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처벌대상이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제54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