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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롱이219
고상한도롱이21923.07.05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노동자가 대처할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무엇인가요?

제목 그대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권고 사직을 받을경우에 노동자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를들면 사직서를 쓰지않고 권고사직을 동의하지않는다던가, 가장 좋은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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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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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속회사에 다니겠다면 거부하고 정상 근무해야합니다.

    2. 수용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위로금을 제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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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권유에 동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법에 정함은 없지만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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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고, 해고통보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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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해고를 하면 증거들을 모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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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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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권고사직 제안 시 직장 내 괴롭힘 및 해고로 노동부에 사건화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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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즉 해고하면)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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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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