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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성을 원할 것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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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직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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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인데 주차업무 추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업무 외에 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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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자체가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시작과 끝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시말서 작성시 연차사용의 법적기준과 정당한 문의 과정을 적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른 것은 정당한 지시라 볼 수 없어 대답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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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설정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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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날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달 전 해고예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유는 해고예고시가 아닌 해고의 서면통보시 하여도 무방합니다. 6월 안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면 1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할 시 사용자가 만약에 이를 부정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사직의 권고 등의 사유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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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말일금요일) 퇴사시 6월만근기준 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월 3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에 연차 1개 발생합니다. 2. 퇴사일을 7월 1일로 하면 7월 1일이 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을 7월 3일로 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7월 3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6월 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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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해 350에 합의했다면 다시 정리할 필요 없고 숙소 관리비도 퇴사시 소급해서 납부하라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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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연차 사용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고 7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으로는 새로운 연차 15개는 8월 23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8월 23일 퇴사시 연차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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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질병, 부상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을때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달 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으나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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