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명세서 확인해보면 상조회비를 매달 납부하고있더라구요. 상조회비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납부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상조회비와 같이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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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뿐이며, 상조회비를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조회비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조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제가 되겠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가입과 상조회비의 납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임금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또는 단체협약에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비조합원이라면 단협 규정이 있더라도 적용되지아니하는 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가입과 회비납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탈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납부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