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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회사 상조회비는 꼭 내야되는건가요?

회사 급여 명세서 확인해보면 상조회비를 매달 납부하고있더라구요. 상조회비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납부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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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상조회비와 같이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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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뿐이며, 상조회비를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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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조회비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조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제가 되겠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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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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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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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가입과 상조회비의 납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임금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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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또는 단체협약에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비조합원이라면 단협 규정이 있더라도 적용되지아니하는 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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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조회 가입과 회비납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탈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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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납부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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