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수급예상일은 15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약 150일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질문자님 연령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