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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간 근무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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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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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비 수령, 어느 것이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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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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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에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근무기간을 최대로 늘려 퇴직금 액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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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일 이상인 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여야 하며, ②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귀하는 해당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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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장민방위 훈련을 몇일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 일자 변경을 당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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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보다 많이 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받을수있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 9500원으로 책정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차액 340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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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기업에 잔류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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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밀린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롭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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