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 1년이 되는다음날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 개입니까?
채용후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였고 근로자의 1년근무동안 연차사용일수가 없다면 연차갯수는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히 1년 근무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하고도 +1일 근무하여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아니면 1년하고도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때, 1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 시에는 연차 11개이고
만 1년 1일 이상 시에는 연차 2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1년 1일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재직하고 퇴사하면 11개이고, 1년+1일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갯수는 11개+15개=26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다음날(366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1년 미만 근로(개근 전제)로 인한 11개
+ 1년 이상 근속시 15개 발생
총 26개인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전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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