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히 1년 근무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하고도 +1일 근무하여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아니면 1년하고도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