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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니233
인자한고니23323.06.13

채용후 1년이 되는다음날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 개입니까?

채용후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였고 근로자의 1년근무동안 연차사용일수가 없다면 연차갯수는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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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히 1년 근무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하고도 +1일 근무하여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아니면 1년하고도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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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때, 1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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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 시에는 연차 11개이고

    만 1년 1일 이상 시에는 연차 2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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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1년 1일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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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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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재직하고 퇴사하면 11개이고, 1년+1일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갯수는 11개+15개=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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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다음날(366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1년 미만 근로(개근 전제)로 인한 11개

    + 1년 이상 근속시 15개 발생

    총 26개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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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전년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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