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물 수리 작업을 개인에게 부탁한 경우, 개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건물의 지붕 개보수 작업을 개인에게 맡겼으나, 불필요한 예산을 발생시키고 공사를 망쳐 더이상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작업을 할 때에 개괄적인 부분만 지시하였고,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라 생각하여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출퇴근 시간은 지정하였습니다.
4. 작업자재는 제가 구매하고, 기타 필요한 자재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 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분과 제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