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밀린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중인데 휴직중에는 급여를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미지급된(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지급을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체불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육아휴직 중에
체불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