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사경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만 가지고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