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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사원으로 자진 퇴사후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회사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한달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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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22일 부로 연차가 20개가 발생하고 8월 30일 퇴사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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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 거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4대 보험 가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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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연휴 앞 뒤로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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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접 질문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발을 염두하고 최종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나 탈락이 확정적인데 혹시나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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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부업을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한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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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작업대를 발로 찬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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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외부회계감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의 회계비리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고 증거가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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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의 1개월의 기간은 상대방이 퇴사 통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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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일 귀하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시라면 270일의 기간동안 실업급여 17,82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최대기간, 최대액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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