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토요일과 같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감소하였음에도 임금총액이 같다면 다른 임금구성항목의 임금이 증가한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증가하였다면 통상시급 역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