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교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일하든, 길게 일하든 상관 없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