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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미새134
거창한개미새13423.05.29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아르바이트시, 짧게하던지 길게하던지 구분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작성 안하는곳이 많던데 다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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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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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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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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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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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만약 신고하신다면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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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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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시, 짧게하던지 길게하던지 구분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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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나 일급제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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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구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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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시, 짧게하던지 길게하던지 구분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작성 안하는곳이 많던데 다 신고가능한가요?

    ->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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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길든, 짧든 작성은 해야 합니다.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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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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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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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단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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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짧게 하던지 길게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전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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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교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일하든, 길게 일하든 상관 없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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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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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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