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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적동의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달의 전적동의는 특정한 조건(100만원)을 명시한 것이므로 3월의 자회사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전적시 1월 달의 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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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용역 업무를 하시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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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근무28일휴무29일근무하면언제 대휴무를 제공하나요?부처님날도 근무하고 대체휴일제공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일, 29일 근무할 경우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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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무자 관련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며 추가근무를 거절한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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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공휴일 있는 주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 주는 공휴일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근로 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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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프로를 같이 떼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용역제공 사업소득자 세무신고를 할 경우 급여의 3.3% 원청징수 납부가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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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대체휴일제적용을할수있는날은 언제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지정은 정부가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7개입니다.석가탄신일과 대체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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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실업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또한 50세 미만이시라면 약 150일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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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휴일은 목금토일이잖아요 토요일이 휴무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1일만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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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채용 시 관련기관에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를 고용하였다고 해서 별도로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확인차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를 채용하여 고령자고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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