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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견이21
곰살맞은두견이2123.05.28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시 연차소면ㆍ

5인미만 기업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해고예고를 하는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은 당연히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퇴사일이 결정되면 연차는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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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휴가의 요건은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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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해고 및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 이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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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는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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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나 연차수당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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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연차가 법적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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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일단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특별히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셨다면 해고가 되어서 30일 전 통보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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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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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한 시점이 아닌 해고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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