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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회사에서 알고 넘어가 주었는데 이제와서 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용을 유지하였다면 유사한 사실이 다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의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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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독재적인 운영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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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의 효력도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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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의 복장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특성,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복장을 규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직원에게만 특정 복장을 규율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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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무단결근 5일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3일 무단결근은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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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실제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계약은 서명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할 경우 입증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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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의경우 대체휴일을 무조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토요일 근무일과 월요일 유급휴일에 대해 휴일의 대체를 하여야 토요일 쉬고 월요일을 근무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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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은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5인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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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월화수목금과 토일월화수로 5일 근무라면 요일이 달라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2. 주휴일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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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 ~ 23.05.24 2년 근무 퇴직금 정산 시 연차평균 산입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퇴직 3개월 전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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