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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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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조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게되면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또 다시 발생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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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시 조건이 안 맞아 재 계약이 안 이루어 졌을때 해고 사항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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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상휴가는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면 업무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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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내용변경시 동의없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액이 변화가 없더라도 상염금 항목이 달라져 시급이 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 변경 후 소급 적용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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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알바생들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므로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급이 없으므로 시급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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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다른 날로 휴일을 지정하는 휴일의 대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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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반기까지만 다니셔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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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및 연차수당의 책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화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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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을 일하기전에 취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는 해고의 사유보다 폭넓게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취소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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