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않으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 등 보다 적지않다면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든 초과근무시간이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노조와 단체협약, 개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