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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5.22

포괄임금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나요?

포괄임금제를 적용 하는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나요?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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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적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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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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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추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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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 하는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나요?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약정으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사실상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상한이 정해져있고,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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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책정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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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임금제도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 운영은 가능하나,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회사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법 원칙상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연장야간휴일 근로 지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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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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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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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으로 결정하며, 시간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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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않으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수당 등 보다 적지않다면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든 초과근무시간이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노조와 단체협약, 개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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