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회사측에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통 노동법에서 정하는 일주일 단위로 연장가능 근무시간 같은건 없나요?? 연장근무는 무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까지입니다.
즉, 1주 최대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까지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최장 1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규정 위반과는 별도로 연장근로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주52시간제가 바로 연장근로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1주 40시간이 되고, 이를 초과하여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외에 유연근로제 등을 적용할 경우 한도 시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시간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이 원칙이며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근무시간은 특례 업종(운수, 항공업) 업종을 제외하고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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