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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튜윤
미튜윤23.05.21

유급 휴가시(70%) 퇴직금 변동이 있나요

4월 5월 유급휴가를 했읍니다.

출근않하는 날은 급여에 70%를 준다고 했읍니다.

(출근한날은 100%,미출근날은 70% 지급_15일 휴무)

여기서 궁금한것은

유급휴가로 급여가70% 지급되면

퇴직금이 적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년봉계약조건으로 그대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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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퇴사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를 통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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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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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이 지급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시키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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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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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급여 범위에서 빠지게 되어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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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면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연차휴가 외의 휴가라면 그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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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0%를 지급했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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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은 유급휴가(평균임금 70%) 사용 이전 정상근무할때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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