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월 유급휴가를 했읍니다.
출근않하는 날은 급여에 70%를 준다고 했읍니다.
(출근한날은 100%,미출근날은 70% 지급_15일 휴무)
여기서 궁금한것은
유급휴가로 급여가70% 지급되면
퇴직금이 적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년봉계약조건으로 그대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퇴사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를 통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이 지급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시키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에는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급여 범위에서 빠지게 되어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면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연차휴가 외의 휴가라면 그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0%를 지급했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은 유급휴가(평균임금 70%) 사용 이전 정상근무할때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