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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반딧불241
총명한반딧불241
23.05.22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제가 이 직장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월급도 4~5번 이상을 밀릴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줄 여력이 없다고 이번 5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입사일은 2022년 6월 13일 입니다)

일로 따지면 1년이 안되나 월로 따지면 12개월인데 5월 31일 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위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 퇴직금은 못받을거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오늘 5월 22일 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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