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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의 장단점과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이 적성에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적성에 적합하다면 지원할 부서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지식이 아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할 부서의 직원들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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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바가 있으나 취업한 상태에서의 교육훈련은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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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 동일하게 근무하였음에도 월 중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여도 근로제공 부분은 일할계산 되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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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서,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에 90% 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임의 설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100%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의 내용에 퇴사 전 통보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별도의 기간이 없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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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르신 송영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으로 송영을 합니다. 자차로 송영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자차로 송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송영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시간은 업무시간이므로 사고시 개인 보험이 아닌 회사의 배상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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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 한 뒤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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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 1일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급이 없고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휴일 급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급의 1.5배와 1일 임금이 함께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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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찾지 못할 경우에도 변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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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즉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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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견에 필요한 이동경비, 숙박비 등은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 등이 반환 항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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