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튼튼한타조289
튼튼한타조289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1.

5월 29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고,

5월 26일 금요일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2.

위 내용처럼 출근, 휴무일을 변경 하려면 회사에서 "대체휴일 합의서(서면합의)"를 작성해야하는것인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에 근무하고 5월 26일에 휴무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체결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 때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1대1로 변경이 가능하고, 사후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1일의 휴일에 대해 1일의 보상휴가만 줬다면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전에 소정근로일인 5월 26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을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이 1:1로 대체되어 5월 26일이 휴일이 되고, 5월 29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