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전에 소정근로일인 5월 26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을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이 1:1로 대체되어 5월 26일이 휴일이 되고, 5월 29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