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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입사 후 1년 1일을 근무하더라도 2년 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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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 미부여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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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초과근무를 자발적 근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증빙이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해당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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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장 수당 포함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수당을 차감하기로 하는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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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의 열거하신 사례는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를 활용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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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우선적으로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에 대한 개선을 기간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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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임금을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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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통보 후 이를 취소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가 되어 원래대로 채용을 이행해야 하는 한편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을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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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한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주가 전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해지통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협의가 안되었더라도 한 달 뒤에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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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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