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상 급히 현장에 투입되어 바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제가 출근하기 시작했던 날짜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 상 근로개시일을 실근로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먼저 근로를 시작한 후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작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을 모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 또는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사정 상 입사 이후 작성하게 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으로 작성을 하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입사 시 합의한 근로조건이 있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후 바로 작성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나중에라도 작성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실제 출근하기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라면 그럼에도 가급적 입사일에 쓰는게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맞으면 큰 문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개시된 당일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입사일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