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해 놓았다 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이 있다면 경고, 견책 등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없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에 이른다면 해고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징계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징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주의나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