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07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궁금해요?

방송에서도 보면 상사 말도 잘 듣지 않고 멋대로 구는 경향을 가진 직원이 간혹 가다 하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요.

그런 직원의 경우 상급자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령 업무 인수 인계부터 제대로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상 담당자이고, 경력도 어느정도 됐음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하는 경우

상급자는 해당 하급 근무자에게 어떻게 대처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해 놓았다 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벼운 징계인

    주의나 견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징계도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면 징계를 하는 방법 뿐입니다. 구두 경고, 시말서 제출 부터 감봉, 정직,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이 있다면 경고, 견책 등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없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에 이른다면 해고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징계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징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주의나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급자가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또는 타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절차 등에 대한 법적인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징계를 하기 전 사전에 미리 상세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직장질서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면담을 하고 다른 부서를 보내며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