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양식이 복잡하고 용어도 생소해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면 근로계약서에 곧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사진찍거나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게시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면 되고, 그래도 어렵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