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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6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주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양식이 복잡하고 용어도 생소해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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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면 근로계약서에 곧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사진찍거나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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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게시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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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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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면 되고, 그래도 어렵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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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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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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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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