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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으실 수 있고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안 제시 없이 임금요구안이 높다고만 하며 교섭을 지연하는 경우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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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념적으로는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희망퇴직이고, 사내 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근속연수 충족으로 명예롭게 그만 두게 되는 것이 명예퇴직입니다. 다만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과 같은 방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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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이 많으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파업에 대한 소요 비용과 임금인상액 등을 비교하여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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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지부, 지회, 분회 등으로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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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2년 4월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 항목은 없어 사실상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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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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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연달아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연속하여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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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으로 하나요? 기본급 시급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산정, 주휴수당 산정,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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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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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폐업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폐업 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3. 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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