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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뉴
진스뉴23.04.20

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합의금으로 두 달에 걸쳐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 날짜에 상대방이 잠수 타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는 취소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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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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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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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동법 제110조에 의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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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해고예고수당 대신 합의금을 준다고 하였을 경우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단지 두달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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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민사로 진행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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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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