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합의금으로 두 달에 걸쳐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 날짜에 상대방이 잠수 타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는 취소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동법 제110조에 의해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해고예고수당 대신 합의금을 준다고 하였을 경우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단지 두달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민사로 진행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