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합의금으로 두 달에 걸쳐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 날짜에 상대방이 잠수 타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는 취소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